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9.08.05 14:27

안산시-소훈개발, '신길 온천' 개발권 놓고 갈등 격화

안산시 신길온천역. (사진= 원성훈 기자)
안산시 신길온천역. (사진=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경기도 안산시에서 온천 개발을 둘러싸고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안산시와 '온천발견 신고자의 상속권자' 사이의 대립이다.

안산시는 "온천발견 신고자의 사망에 따라 온천우선 이용권자의 지위를 갖출 수 없다"면서 "온천발견신고 수리를 취소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온천발견 신고자의 상속권자'는 "안산시가 불법으로 온천발견신고 수리를 취소해서는 안 된다"고 맞서고 있다.

역명은 '신길온천역'인데 '온천'은 없어 

온천 개발을 둘러싸고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곳은 지하철 4호선 신길온천역 앞이다. 이곳은 고(故) 정장출 박사가 1985년 신길 온천 굴착허가를 받아 탐사한 후 온천을 발견했다. 하지만 안산시는 온천발견 신고접수를 거부하다 대법원 판결에 의해 1993년에 이르러서야 온천발견 신고를 수리했다.

당시 신길 온천의 조사는 한국동력자원연구소가 맡았다. 이 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이곳에서는 지하 655m 심도의 1개 공에서 NaCl, SO4, Mg 성분을 갖는 25.8℃의 온천수가 1일 75톤 취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산시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온천발견 신고를 접수했지만, '이 토지가 개발제한구역 지정 목적 및 시화지구 배후 주거용지 조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과 '국민임대주택부지로 지정됐다'는 이유로 온천지구 지정을 해주지 않았다. 이후, 온천 발견자인 정장출 박사가 2005년 12월 8일 사망하자 온천지구 지정을 미뤘다. 즉 '온천발견신고자의 지위 승계가 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온천 발견신고 수리를 취소하겠다'면서 갈등이 지속돼 왔다.

특히, 2000년 1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었고 2015년 4월경에는 국민임대주택지구지정이 해제돼 온천개발 장애요소는 제거됐지만, 안산시는 계속해서 온천지구 지정을 거부했다.

'신길온천역'은 서울지하철 4호선 안산역과 정왕역 사이에 있다. 2000년 7월 28일 개업했다. 역명은 1호선과 5호선의 환승역인 '신길역'과의 혼돈을 피해 인근에 개발예정이었던 '온천'을 역명에 추가했으나, 온천 개발 계획 중단되면서 인근에 온천은 없다.
 
국민권익위 "신길 온천 원활한 개발 방안 마련해 이행해야"

고 정장출 박사가 발견한 온천은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1435-4번지 일원(舊. 신길동 216-8)이다. 또 온천을 발견한 시추공은 신길온천역 앞 도로에 맨홀 뚜껑으로 덮여 있다. 정 박사의 사후 안산시와 온천개발 권리를 놓고 다툼을 이어가고 있는 상속권자는 (주)소훈개발(대표 박덕훈)이다.

현재 온천공이 위치한 자리는 국토부 소유지이지만, 온천공 주변은 안산시 소유의 토지이다. 온천개발을 위한 온천공보호구역지정이나 온천개발 계획승인은 온천을 개발할 면적으로 계산하는데 온천공보호구역의 경우 전체 온천공보호구역지정 면적중 1/2만 온천발견자가 소유하면 지정할 수 있다. 박 대표가 안산시에 매각을 요청하는 이유다. 국·공유지의 경우 동의만으로도 온천개발을 할 수 있으며 해당 국·공유지중 85% 이상은 안산시 시유지이다.

소훈개발의 박덕훈 대표는 5일 "안산시는 '온천발견신고수리권은 일신전속권이므로, 상속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지만, 이는 온천수의 수온, 수량, 수질 등을 보고 발견신고의 수리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지, 발견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만 봐도, 얼마나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았는지 능히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박앤정과 법무법인 하나로의 전상화 변호사도 같은 맥락의 견해를 내비쳤다. 전 변호사는 "온천발견자의 지위는 그 자체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서 "그 지위가 발견자의 인격적 신분적 특수한 관계에서 부여된 것이 아니라 발견이라는 사실행위를 통해 발생되는 것이므로 상속의 대상이 아니라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상속의 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박덕훈 대표는 고 정장출 박사의 사위로 신길온천과 관련한 '승계권'을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결서'(2016. 6. 13.)를 통해 확인받았다. 이 의결서에선 안산시장에 대해 "피신청인(소훈개발 박덕훈 대표이사)에 대해 온천발견신고자의 지위승계를 인정할 것을 시정권고한다"면서 "비록 온천 법에서 온천발견 신고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온천발견신고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 신고자의 지위 내지 권리는 민법 및 행정절차법 등에 의해 신고자의 상속인에게 승계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신청인(박덕훈 대표)에게 온천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따라 신길온천의 원활한 개발과 건전한 발전을 위해 온천굴착 허가 등 온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이행할 것을 의견 표명한다"고 했다.  '온천발견신고 수리 취소 대상에 해당되는지와 온천발견신고자의 신고권 소멸 여부'에 대해서는 "안산시는 온천발견신고의 수리를 취소할 수 없으며 온천발견 신고자인 신청인의 신고권도 소멸됐다고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안산시는 소훈개발에 대하여 온천발견신고자의 지위승계를 인정할 것을 시정권고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앞서 박 대표는 장인 사망이후 상속인 전부의 동의를 거쳐 행정절차법 제10조,제11조, 제12조에 의해 지위승계 및 대표자, 대리인 통지를 안산시에 통지했고, 민법 제1005조의 포괄승계에 따라 상속자의 지위승계를 했다. 온천법 주무기관인 행정안전부와 경기도도 민법, 행정절차법에 따라 지위승계 할 것을 안산시에 주문한 바 있다.

한편, 온천 주무부처인 행안부도 2017년 11월 20일 안산시에 보낸 회신을 통해 "신길 온천은 온천발견신고수리권을 취소할 수 없다"고 확인했다.  또 2018년 3월 6일 행안부에서 법제처에 보낸 안산시 질의에 대한 참고답신에 대한 회신에서도 "신길 온천은 온천발견신고 수리를 취소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럼에도, 안산시가 신길온천 발견신고수리권을 취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 일각에선 정치적인 이유거나 안산시가 민간기업을 배제하고 시의 자체사업으로 개발을 하려는 의도가 아니겠느냐는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또한, LH공사에서도 신길온천 국민임대주택을 추진 할 당시, "온천발견신고가 여전히 살아있는 상태여서 배상·보상 없이는 사업을 추진 할 수 없다"고 결론을 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길온천 개발을 둘러싼 갈등이 있음을 드러내주는 신길온천역 부근에 걸려있는 플래카드. (사진= 원성훈 기자)
신길온천 개발을 둘러싼 갈등이 있음을 드러내주는 신길온천역 부근에 걸려있는 플래카드. (사진= 원성훈 기자)

"신길 온천 갈등 행정조치는 권익위 의결 수용하면 돼"

국민권익위 권고 이후 지난해 1월 제종길 전 안산시장은 온천개발 의지를 강하게 표명하기도 했다. 제 전 시장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실제로 온천이 있는지를 확인하겠다"면서 "또 온천이 있다고 판단되면 부지를 민간에 매각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제 전 시장의 강력한 개발의지는 지난해 6.3지방선거 당내 경선에서 탈락하면서 유야무야됐다. 

또한, 현 윤화섭 안산시장은 6.3지방선거 때 신길온천 개발을 공약으로 발표했지만, 시장에 당선된 후 적극적인 온천개발보다는 "온천발견 신고수리된 것을 취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런 가운데, 소훈개발 박덕훈 대표는 지난 3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안산시의 미래 먹거리를 위해 '신길 온천'의 적극적 개발에 나서야 한다고 질타했다.

박덕훈 대표는 이날 "다른 지자체는 지역관광산업을 육성하려고 안간힘을 기울이고 있는데, 안산시만 유독 세계적으로 소중한 강염화물천인 질 좋은 온천 발견을 인정해 온천발견신고를 수리까지 해놓고, 시장들마다 몸을 사리며 온갖 정치적인 이유로 귀한 온천자원을 사장시키는 것은 국가적으로 자원 낭비이며, 신길온천 개발을 원하는 지역주민의 여망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박 대표는 "안산시가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인정된, 특히 민원처리 최고기관인 권익위의 시정권고까지 무시하며 온천발견신고수리를 취소시키거나 소멸 시키는 것은 온천법에도 없는 해괴한 짓으로 온천개발로 지역경제 회생을 원하는 안산시민들의 엄청난 저항에 부닥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이런 상황을 중앙방송과 시사방송프로 및 언론을 통해 알리면서 안산시의 부당한 행정이 해결될 때까지 적극 대응 할 것"이라며 "안산시는 온천개발의 행정조치로는 국민권익위의 의결을 수용해 굴착허가를 하면 된다"고 역설했다.

한편, 소훈개발 측의 자료에 따르면, 신길 온천 복합 휴양관광단지 개발의 경제 효과로는 신길 온천 건설기간 동안 생산유발 2조 2천억 원, 임금창출 5천6백억원, 부가가치 유발 2조 8천억 원, 고용창출 1만 4천 340명, 신규 인구유입 3만명, 또 온천 개발시 관광객 연 1백 만명 이상 증가 등이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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