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훈 기자
  • 입력 2019.08.05 11:33

[뉴스웍스=박지훈 기자] 우리은행은 글로벌 금융회사 수준의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 시스템인 ‘고객알기(KYC)’ 제도를 구축하고 오는 19일부터 모든 영업점에서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KYC 제도는 사기 계좌 등 금융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은행의 모든 사업그룹 내 전담 업무팀이 영업점 거래를 1차 확인한 뒤 자금세탁방지 부서 전문인력을 통해 2차 확인하며 검사실의 독립적인 검사 인력을 증원해 3차로 확인하는 시스템이다. 사업그룹 내 KYC 팀의 심사와 승인을 통해 고객확인 절차를 강화한 게 특징이다.

우리은행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국가상호평가와 강화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에 대비해 KYC 제도를 구축했다.

우리은행은 현재 460개 영업점에서 KYC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 영업점으로 확대 시행한다.

우리은행은 KYC 제도 확대 시행을 통해 영업점 방문 고객에 대해 본점에서 고객정보를 확인하고 불법 목적으로 거래를 요청한 게 아닌지 점검한 뒤 이상이 없으면 거래를 한다.

한편 우리은행은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해 지난 7월 자금세탁방지 전문인력을 110여명으로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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