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8.05 17:05
해경이 입수한 양귀비 (사진=해양경찰청)
해경이 입수한 양귀비 (사진=해양경찰청)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조업 중 피로를 풀 목적으로 선상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선원 등 마약류 유통·투약 사범 121명이 검거됐다.

5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4월 8일부터 7월 10일까지 양귀비, 대마 등 마약류 약물 범죄 특별단속을 벌여 129건을 적발해 121명을 검거하고 이 중 7명을 구속했다.

특히 마약류 제조 원료가 되는 양귀비 6106주를 압수했다. 마약류 사범 검거건수는 1년 전보다 60% 증가했고 양귀비 압수량은 68% 늘었다.

구속된 A씨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전남 목포·신안 해상에서 필로폰 총 3g을 투약했다. A씨는 조업을 하면서 쌓인 피로를 풀기 위해 필로폰을 투약했으며 B씨의 계좌로 필로폰 구입비를 입금하고 편의점 택배, 터미널 수화물 등으로 통해 물건을 받는 방식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C씨는 지난 5월 경기도 안산 제부도에서 자신의 텃밭에 몰래 양귀비 610주를 경작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C씨는 자신이 상비약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양귀비를 몰래 재배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해상을 통한 마약류 공급 원천 차단에 나서고 해외 상선(공급자)에 대한 단속을 위해 국제 공조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라며 “강력한 단속을 벌여 범죄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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