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 기자
  • 입력 2019.08.06 11:47

식약처, 기존 일회성 단속에서 월별·지역별 무작위 점검방식으로 바꿔

무료체험방을 차려놓고 노인들에게 의료기기 효능을 부풀려 고가에 판매하고 있는 업자들.
무료체험방을 차려놓고 노인들에게 의료기기 효능을 부풀려 고가에 판매하고 있는 업자들.

[뉴스웍스=고종관 기자] 노인등 취약계층을 겨냥한 의료기기 과대·허위판매에 대해 당국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무료체험방을 차려놓고 사려분별이 없는 노인을 대상으로 효과도 없는 의료기기를 고가에 강매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개 지방청과 17개 지자체와 합동으로 현재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특별지도‧점검’을 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주요 점검 대상은 성능 또는 효능‧효과에 대한 거짓 광고, 의료기관에서 사용‧추천하는 제품인 것처럼 과장하는 광고행위, 제품 안전성을 과대광고하는 행위, 의료기관이 제품을 보증하는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 등이다.

이들 대부분은 무료체험방을 차려 놓고 혈액순환 개선이나 특정 질병치료 등 허가받지 않은 성능을 광고해 터무니 없는 가격으로 환자에게 팔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식약처는 “기존의 반기별‧일회성으로 실시되던 점검방식을 바꿔 월별‧지역별 점검을 실시하고, 업체 대상 현장녹취 등을 통해 거짓‧과대광고 적발을 위한 사전자료를 수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무작위 점검을 통해 인력과 시간부족에 따른 기존 점검의 한계를 보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별 지도‧점검은 7월부터 12월까지 월별‧지역별로 진행된다. 각 지방청과 지자체는 현장점검 후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체에 대한 사후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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