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8.06 14:14
(자료=환경부)
(자료=환경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25톤 트럭 2만2000대에 해당하는 불법폐기물을 처리한 가운데 연내 불법폐기물을 전량 처리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올해 1월 전수조사로 확인된 전국 불법폐기물 120만3000톤 가운데 원인자 처리 등을 통해 45.7% 수준인 55만톤(7월말 기준)을 처리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21일 정부가 발표한 '불법폐기물 관리 강화 대책'에 따른 올해 처리목표 49만6000톤을 초과 달성한 것으로 환경부는 연내 전량 처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처럼 환경부는 2월 21일 대책에 따라 당초 2022년까지 불법폐기물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대책 발표 이후 조속히 처리해달라는 지역민원의 급증 해결을 비롯해 국민 불편 최소화 및 2차 환경피해 예방 등을 위해 당초 계획보다 3년이나 앞당겨 올해 말까지 전량 처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방치폐기물 처리 행정대집행 본예산 58억5000만원 이외에 이번 추경예산 437억원을 확보해 국고 총 495억5000만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불법투기 폐기물 등에 대해서는 국고투입 최소화를 위해 시도 책임 아래 공공처리시설을 최대한 활용해 처리할 방침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불법폐기물 총 120만3000톤 가운데 방치폐기물 43%, 불법투기 폐기물 53%, 불법수출 폐기물 47%를 처리 완료했다.

처리한 55만톤은 원인자 등 처리책임자가 44만5000톤(80.9%), 이행보증 7만5000톤(13.6%), 행정대집행으로 3만톤(5.5%)을 각각 처리했다.

지자체별로는 처리량 기준으로 경기도가 41만9000톤으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경북 4만3000톤, 전북 3만6000톤 등의 순으로 많이 처리했다. 반면 울산(0톤), 강원(7톤), 대구(10톤), 부산(3000톤) 등은 처리량이 없거나 소량에 그쳤다.

처리율을 살펴보면 광주가 100%를 달성해 가장 우수했다. 이외에도 전남(74.7%), 서울(71.8%), 경기(61.4%) 등의 순으로 처리실적이 우수했다.

특히 경기도(의정부, 화성, 양주 등) 및 경북도(의성·포항 등)의 경우 건설폐토석을 공원부지 및 택지조성 부지의 복토재로 재활용해 처리비를 대폭 절감했고 선제적 지방비 확보 및 신속한 처리착수 등의 적극행정으로 지역주민과 언론 등에 긍정적 호응을 얻었다.

반면 충남 부여군의 경우 방치폐기물 발생현황을 환경부에 보고하지 않아 당초 행정대집행 예산에도 반영되지 않았다. 또 화재발생, 침출수 등으로 인접 농가에 2차 환경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긴급 국고가 투입됐지만 소극적 지방비 확보 및 행정절차 미흡 등으로 처리착수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처리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타 사업과 연계해 국고지원 확대 등 혜택(인센티브) 제공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소극행정 등으로 처리가 부진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밀착집행점검체계를 가동하고 감사원 감사 청구, 국고지원 사업 불이익, 주기적인 언론 공표 등 강력한 조치로 적극적인 처리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