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임성규 기자
  • 입력 2019.08.06 23:04

공사계약서에 공사현장, 공사금액 표기 등 불일치
공동주택관리법 상 공개입찰 사안인데도 수의계약
입주민들, 검찰수사 요청 위한 연대서명 추진 중

남양주 오남진주아파트가 공사한 지붕이 지난 6월 바람에 날려가 크레인이 날라간 지붕을 받치고 있다.(사진=오남진주아파트 입주민)

[뉴스웍스=임성규 기자] 남양주시 오남읍 소재 진주아파트(2011세대) 입주민들이 5억원이 넘는 아파트 지붕공사에 대해 계약서상의 금액과 맞지 않고 공개입찰도 하지 않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입주민들은 "총 10억원이 넘는 아파트 지붕공사를 하면서 공개입찰을 하지 않은 전 입주자대표자회의 회장 A씨와 관리소장에 대해 의혹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들은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시에는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 받으므로 국토교통부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300만원 이상은 공개 입찰을 해야 하나 전 입대의 회장 A씨와 관리소장, 시공업체가 서로 짜고 수의계약을 하는 방식으로 공사비용을 부풀려 횡령을 한 의혹이 짓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공사 계약서에 공사금액이 '이천구백사십삼만삼천원정(₩50,400,000)'으로 표기된 것은 한글 금액과 아라비아 숫자 금액이 2000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금액 부풀리기 의혹을 주장한 우리의 의심이 맞아 떨어졌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오남 진주아파트 지붕공사 계약서. 계약서를 보면 공사현장이 오남읍이 진접읍으로 잘못 기재돼 있다. 또 공사금액도 한글과 아라비아숫자가 서로 다르게 표기되어 있다.(사진=임성규 기자)

아울러 "당 아파트 주소는 '오남읍'인데 '진접읍'으로 쓰여져 있어 모든 입주민들이 다 알고 있는 주소도 틀려 공사 계약서 주체가 누군지 의심스럽다"며 한탄했다.       

특히 이들은 "총 35개동 아파트 중에 현재 16개동 아파트 지붕공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16개동 공사비용이 5억2000여만원 중에 약 2억3000만원이 부풀려 있다"며 지붕 공사비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전 입대의 회장 A씨와 관리소장은 "입주민 60% 동의를 받았고, 남양주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사용한 부분도 있다"며 해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해명에 대해 입주민들은 "본인(전 입대의 회장)이 직접 수의계약을 했다고 주민들에게 얘기했다. 또한 어느 입주민들이 평수 부풀리고 2억3000여만원이 차이나는 공사에 서명을 하느냐"며 "전 입대의 회장 A씨와 관리소장의 해명은 거짓말"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입주민들은 "지난 6월에 바람이 불어 아파트 공사한 지붕이 바람에 날려가 엉망이 됐다. 이런 불량공사를 하는 시공사도 우리는 못믿겠고, 전 입대의 회장과 관리소장은 이 모든 것에 대해 투명하게 의혹을 밝힐 것을 주장한다"고 촉구했다.

오남진주아파트는 1990년 4월 준공해 29년이 지난 아파트로 층수는 5층까지 있으며 총 2296세대(임대포함)가 살고 있다. 전반적으로 소형평수가 대부분으로 주로 서민들과 기초생활수급자가 거주하고 있고, 생활 형편이 어려운 독거 노인들도 많이 거주하고 있다.  

한편 입주민들은 횡령의혹 당사자들을 검찰에 수사의뢰하기 위해 현재 주민연대서명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오남진주아파트 지붕공사 의혹 논란은 쉽게 가라앉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오남진주아파트 옥상 지붕공사 감사결과ㅅ(사진=임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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