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19.08.07 09:01

경기문화재단 3명 경징계…내부 회의로 용역업체 뽑고 해당 업체가 재용역 준 것도 몰라

경기도청 모습(사진=경기도)
경기도청 모습(사진=경기도)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공사 중인 데도 준공처리를 해주거나, 계약한 업체가 다른 업체에 재용역을 줬는데도 이런 사실을 모르는 등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부적정하고 태만한 업무처리행태가 경기도 감사에서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5월 16일부터 24일까지 경기평택항만공사, 경기문화재단,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대진테크노파크 등 5개 공공기관에 대한 상반기 종합감사를 한 결과 65건의 부적정 행위를 적발, 행정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도 감사관실과 민간전문 감사관으로 구성된 5개의 합동감사반이 참여했다.  

도는 적발된 65건에 대해 경징계(3건), 시정(25건), 주의(34건), 개선(1건), 권고(1건) 등의 행정 조치를 하고, 5970만 원을 환수 조치했다. 이와 별도로 도는 부당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받은 1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하도록 통보했다.

경기평택항만공사는 항만배후단지 관리비로 4억2100만 원대의 수입이 발생하였는데도 사업부서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고 관리부서에서는 부가세 납부를 하지 않아 974만원의 가산세를 납부한 사실이 밝혀졌다. 도는 관련자를 업무태만으로 경징계 문책하도록 했다.

안산시에서 문화재생사업 공사를 진행한 경기문화재단은 공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도 추후 공사하는 것으로 구두 협의 후 준공처리를 해준 관련자를 경징계 문책하도록 했다. 문화재단은 또, 용역 업체선정 과정에서 외부위원 평가를 해야 하는데도 내부 자문회의만 거쳐 A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드러났다. 도는 이 A업체가 해당 용역을 다른 업체에 다시 용역을 줬는데도 이런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관련자 3명을 부적정 계약수행과 감독태만의 책임을 물어 경징계 문책을 요구했다.

최인수 경기도 감사관은 “공공기관 감사주기를 3년에서 2년으로 축소하고 16개 전문분야의 도 시민감사관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공공기관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공정한 공공기관 운영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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