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 기자
  • 입력 2019.08.07 12:38

식약처, 위법사례 725건…가짜 체험기 만들고, 근거 없는 효능 내세워

불법 허위과대광고 사례
불법 허위과대광고 사례

[뉴스웍스=고종관 기자] 마치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광고를 하는 다이어트 식품과 화장품이 여전히 온라인쇼핑몰과 SNS에서 성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6~7월 식품·화장품 광고사이트 3648건을 점검한 결과, 다이어트 효능·효과를 내세워 허위·과대광고를 한 총 725건의 위법사례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식품 분야 적발사례 373건을 분류해보면 체험기를 이용한 기만광고가 150건, 다이어트 효능·효과 표방 150건, 객관적 근거가 미흡한 광고 73건 등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A사는 ‘OOO국’이라는 제품을 먹고 체중이 감소했다는 가짜 체험기 영상을 만들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하고, 광고대행사를 통해 동영상을 유포했다. 또 B사는 ‘OO방탄커피’라는 제품을 만들어 ‘살빠지는 다이어트 OO방탄커피’, ‘저탄고지 다이어트, 마음껏 먹으면서 체중감량까지 가능’ 등 마치 건강기능식품처럼 효능·효과를 과장했다.

객관적 근거 없이 광고하는 행위도 비일비재했다. C사의 ‘OO차’는 ‘노폐물 빼줌, 붓기제거’, 또 D사는 ‘OO주스’라는 제품으로 ‘강력한 디톡스’ 등 허위광고를 했다.

식약처는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이요법(저탄고지)은 일시적 포만감을 줘 식욕을 억제하지만, 장기 섭취하면 심각한 건강트러블과 영양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버터 등 포화지방 과다섭취로 인해 콜레스테롤 수치가 증가해 동맥경화, 혈관손상, 심혈관질환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화장품 분야에서도 352건이 적발됐다. 이중 다이어트 효능을 표방해 적발된 화장품(크림·패치류)이 134건, 가슴확대 효능을 내건 화장품(크림류)은 218건이었다.

다이어트 효능을 표방한 화장품은 주로 식품·의약품으로 사용하는 PPC, 가르시니아 추출물, 은행잎 추출물과 열감을 주는 캡사이신과 바닐리부틸에틸 등을 배합한 것이 많았다. 하지만 이러한 성분의 다이어트 효과는 입증되지 않았다.

특히 가슴확대 효능을 내건 화장품은 보르피린 등 효능을 내세우고 있지만 특허내용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과 관련 효과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화장품은 인체의 청결·미화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성분으로 만든 것을 말한다"며 "다이어트나 가슴확대 등 의학적 효능은 표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사이트의 차단을 요청하는 한편 화장품 책임판매업자는 관할 지방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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