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8.07 13:55
홈택스 메인 화면 (자료=국세청)
홈택스 메인 화면 (자료=국세청)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8월은 12월 결산법인이 법인세를 중간예납하는 달이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오는 9월 2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절반(1/2) 또는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해 신고·납부할 수 있다. 

다만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을 대상으로 하며 신설법인이나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 등은 중간예납 의무가 없다. 특히 올해부터는 직전 사업연도 기준 중간예납 계산액이 30만원 미만인 영세 중소기업은 면제된다.

올해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법인은 42만9000개로 영세 중소기업의 납부의무 면제 등으로 인해 지난해보다 29만4000개 감소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은 홈택스에서 쉽게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며 “이 경우 수동신고 서류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세 중소기업은 ‘중간예납 세액조회 서비스’를 통해 직전 사업연도 기준 중간예납 계산액이 3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다”며 “일본의 수출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등 사업에 애로가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 세정지원을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일본의 수출규제, 자금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 등은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또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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