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봉현 기자
  • 입력 2019.08.07 15:39
차고지 외 밤샘주차 행위 12일부터 9월말까지 집중 단속에 나선다.  (사진제공=예천군)
예천군이 차고지 외 밤샘주차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사진제공=예천군)

[뉴스웍스=문봉현 기자] 예천군은 영업용 차량(화물자동차, 여객) 및 건설기계장비의 차고지(주기장) 외 밤샘주차 행위에 대해 오는 12일부터 9월말까지 집중적으로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그 동안 영업용 차량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로 인해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교통사고 유발 등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불법행위가 빈번한 곳에 현수막 4개를 게첩하고 사업체별로 협조 공문 발송, 단속 안내 등의 조치를 했으나 근절되지 않아 오는 9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단속하기로 했다.

특히, 주민들의 불편신고가 잦은 예천교 아래 한천 주차장과 대심 주공아파트 부근을 집중단속 구간으로 정하고 계도활동을 벌여 대형 차량의 주차로 인한 시야방해와 이로 인한 사고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예정이다.

영업용 차량 및 건설기계 장비의 ‘차고지(주기장) 외 밤샘주차’란 영업면허허가 신청 시 신고한 차고지가 아닌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밤 12시부터 새벽 4시 사이 1시간 이상 주차하는 행위를 말한다.

단속에 적발된 차량에 대해 관련법에 의거 화물자동차는 과징금 최대 20만원, 건설기계는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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