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봉현 기자
  • 입력 2019.08.07 15:30
예천군청 전경
예천군청 전경

[뉴스웍스=문봉현 기자] 예천군은 오는 9월 27일까지 2019년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조사로 거주불명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100세 이상 고령자, 동일주소지 내 2세대 이상 구성세대,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읍·면 공무원 및 이장이 직접 조사대상 세대를 방문해 세대명부와 실제거주 사실을 대조한 후 담당 공무원이 상세 개별조사를 하고 100세 이상 고령자는 노인복지팀과 협조해 기초연금 수령여부 사전확인 후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거주불명 등록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호명면 신도시 내 실거주 미 전입세대는 전입신고를 적극 유도하여 거주사실과 일치시킬 뿐 아니라 인구증가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윤재영 예천군 종합민원과장은 “실제 거주하면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숨은 예천군민을 적극 발굴해 실제거주 인구와 주민등록 인구가 일치하도록 다각도로 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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