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19.08.07 17:15

정상 기준치의 60배 황화수소 노출

(사진 출처= jtbc뉴스캡쳐)
(사진 출처= jtbc뉴스캡쳐)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최근 부산 공중화장실에서 황화수소로 쓰러진 피해자 언니가 당시 상황을 전했다.

A양 언니 C씨는 6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화장실에서 동생이 나오지 않자 이상함을 느끼고 친구가 들어갔는데 자신도 이상한 착시와 냄새로 기절했다고 들었다”며 “정신 차린 후 인공호흡을 하려는 순간 동생 입에서 악취와 가스 냄새 같은 게 올라와 또 한 번 기절을 했다”고 말했다. 또 사고 장소는 “지금이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중 화장실”이라며 “화장실뿐만 아니라 지하 주차장까지도 전부 다 냄새가 다 (퍼졌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오전 3시 부산 수영구 민락동 회센터 화장실에서 A(19)양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A양이 화장실에서 나오지 않자 뒤따라 들어간 친구 B(19)군이 A양을 발견하고 옮겼다. 이 과정에서 친구 B군은 이상한 냄새에 5분정도 기절했고, 심폐소생술 및 인공호흡을 했지만 A양 입에서 가스 냄새가 심하게 올라와 한 번 더 기절했다. 

경찰과 담당구청이 해당 화장실의 황화수소 농도를 측정한 결과 1000ppm 이상의 황화수소가 검출됐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단시간 허용 농도 기준치 15ppm의 60배가 넘는 수치다. 황화수소는 수소의 황화물로 악취를 가진 무색의 유독한 기체로 유독하여 500ppm 이상이면 위독하고, 1000ppm 이상에 이르면 죽는다.

경찰은 낡은 정화조 배기구에서 폐를 손상시키는 맹독가스, 황화수소가 새어 나온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수영구청 관계자는 “현재 화장실을 폐쇄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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