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9.08.07 18:48

시, 26년여만에 신고수리 취소 처분 절차 돌입…"검토했는데 취소가 맞는 것 같다"
비대위 "행정 계속 바뀌면서 시민 권리 침해…온천개발 관련 시민투표서 99% 개발 찬성"

안산시 신길온천역 부근 컨테이너에 걸려있는 플래카드가 '신길온천' 개발을 둘러싸고 '신길온천추진비상대책위원회' 측과 안산시 간의 해묵은 갈등을 상징적으로 드러내주고 있다. (사진= 원성훈 기자)
안산시 신길온천역 부근 컨테이너에 걸려있는 플래카드가 '신길온천' 개발을 둘러싸고 '신길온천추진비상대책위원회' 측과 안산시 간의 해묵은 갈등을 상징적으로 드러내주고 있다. (사진= 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지하철 4호선 신길온천역 인근에 위치한 '신길온천' 개발을 둘러싸고 '신길온천추진비상대책위원회' 측과 안산시 간의 해묵은 갈등이 격화될 조짐이다. 안산시가 지난 1993년경 수리한 온천발견 신고를 26년여 만인 최근 들어 갑자기 이를 취소하겠다고 행정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이다. 상세한 상황은 뉴스웍스 지난 5일자 기사인 '4호선 신길온천역엔 왜 '온천'이 없을까' (http://www.newswork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82412)를 참조하면 된다.   

안산시는 지난 7월 24일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 안산시보를 통해 '온천발견신고 수리의 실효 및 온천법에 따른 온천발견신고의 수리 취소 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을 공고했다.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관련해서 안산시는 "온천발견신고자의 사망에 따라 온천우선이용권자의 지위를 갖출 수 없고 온천우선이용권자의 개발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온천발견신고의 수리 후 3년 이내에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승인 신청 또는 개발계획의 승인신청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또 지역내 제반여건 행정절차의 연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견신고를 취소하겠다. 8월 7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라"고 공고했다.  

이후, 안산시는 "민원이 제기됐다는 이유를 들어 6일 의견제출 기한을 2주간 연장한다"면서 수정해 재공고했다. 이에 따라 당초 8월 7일까지 받기로 한 온천발견신고 수리의 실효 및 온천발견신고수리 취소처분사전통지서 제출 기한은 오는 8월 24일까지로 연장됐다.

"온천개발 관련 시민투표 결과, 99%가 온천개발 찬성"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안산시 단원지구 노인회 최영환 회장은 7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만약 온천이 개발이 된다고 하면 이 지역이 경제적으로도 활성화되고 시 입장에서도 세수가 증대될 것"이라면서 "또 일자리가 많이 생겨날 것이다. 여기에 온천이 생김으로서 우리 동 자체에 큰 도움이 된다는 걸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발업체가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개발을 하겠다고 하는데도 안산시가 이를 허가하지 않고 있는 것은 커다란 적폐다. 시에서 서둘러야 할 사업"이라고 일갈했다.

신길온천추진비상대책위원회 김종성 비대위원장도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비대위 회원들이 2,000여명 된다. 비대위원장을 맡은게 5년 된다"면서 "전임 제종길 시장 당시 4년 동안 매번 온천을 개발한다 한다 하면서 4년 동안 세월만 보냈다"며 "담당 과장 바뀌면 한다 해 놓고 뚜렷한 이유도 없이 또 안 되고 행정이 계속해서 바뀌었다"고 질타했다. 계속해서 "개발이 미뤄지면서 가장 큰 권리를 가지고 있는 안산시민들의 권리가 침해 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2015년 2월에 온천개발 관련 시민투표를 한바 있는데 99%가 온천개발에 찬성했다"고 덧붙였다.

4호선 신길온천역 역장은 앞서 전날 기자와의 만남에서 "지방에서도 이곳에 온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오시는 분들이 계신다"면서 "그동안 역명을 바꿔보려고도 했지만 신길동 주민들은 바꾸고 싶지 않다고 한다. 저희도 빨리 개발이 되었으면 한다"고 소망했다.

비대위와 함께 하고 있다는 (주)비에이치 종합건설 고준태 회장은 "강화군에서는 온천개발을 공무원들이 앞장서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안산시에서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좋은 염화나트륨 온천수가 나오는데도 적폐 공무원들이 개발을 방해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또한, "안산시 공무원들은 온천수가 안나온다는 식견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굴착을 해보자고 하고 그래도 안나오면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써달라고 해서 쓴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안산시 "검토 했을때, 취소가 맞는 것 같다"

주민들은 물론 관계자들 모두 온천 개발을 찬성하고 있는데도 안산시는 온천발견 신고 취소절차를 밟고 있다. 이처럼 강행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안산시는  '결정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안산시는 7일 취재에서 고시공고를 연장한 이유에 대해서는 "의견 제출 기한이 8월 7일까지였는데 24일까지 연장했다. 사유는 민원이 하나 들어와서 날자를 조금 조정해야 하지 않느냐. 촉박하지 않느냐는 민원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제서야 취소 절차를 밟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는 공고문대로 온천발견 취소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라면서 "그동안 검토만 해왔었다. 행안부와 법제처에 질의를 한 것이고 내부적으로도 위원들한테 자문을 구했다"고 일갈했다.

권익위의 권고를 무시하고 진행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그것은 말 그대로 권고사항 일 뿐"이라면서 "저희 시에는 권고내용이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맞는지 틀리는지 관련해서 행안부와 법제처에 질의하고 고문변호사에게도 질의하면서 방향을 설정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해명했다. 이어 "소송은 차후에 발생할 문제"라며 "일단 검토결과 맞기 때문에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고시공고 최종 결정은 과장님 결재가 나서 공고가 나간 것이다. 사유는 공고문 내용 그대로다. 우리가 검토를 했을때는 취소가 맞는 것 같다"고 피력했다.

이런 가운데, (주)소훈개발 이명성 상무는 "이번 취소절차 공고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은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도록 돼 있다"며 "그럼에도 송달받을자가 찾기 어렵게도 10년 만에 안산시보에 게재해서 귀중한 시간을 소비하는 등 불편이 있었다"고 토로했다.

이 상무는 또, "소송은 확정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지금은 행정절차법 제21조 처분의 사전통지중"이라며 "현 상태에서 담당부서에서 확정지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한편, 민주평화당 갑질근절대책특별위원회는 7일 신길온천 사안에 대한 민원을 접수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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