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정은 기자
  • 입력 2019.08.08 11:43

재판부 "사진 전파돼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 죄질 무거워"

유튜버 양예원(25)씨가 지난해 5월 17일 피해 사실을 알려달라 호소하고 있다. (사진출처=유튜브 캡처)
유튜버 양예원(25)씨가 지난해 5월 17일 피해 사실을 알려달라 호소하고 있다. (사진출처=유튜브 캡처)

[뉴스웍스=이정은 기자] 유튜버 양예원(25)씨 및 여성 모델을 성추행하고 비공개 촬영회에서 찍은 사진을 무단 유출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강제추행과 성폭력범죄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모(45)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 80시간 및 5년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한 원심을 8일 확정했다.

1·2심에서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주요 부분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여성 모델의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했고, 공공연히 전파돼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하는 등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 또한 "원심 판단에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강제추행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구속기소된 최모(45)씨는 2015년 피팅 모델 알바를 하러 온 양씨에게 외설스러운 사진 촬영을 강요하고 성추행을 저지르고 찍은 사진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씨는 최씨로부터 '사실을 알리면 사회에서 매장시키겠다'는 협박을 받고 묵인한 채로 지내다 해당 사진이 음란물 사이트에 유출된 것을 지인들을 통해 확인, 유사 피해를 입은 여성과 함께 2018년 5월 17일 고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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