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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다윗 기자
- 입력 2019.08.08 11:39
[뉴스웍스=전다윗 기자] 남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충북의 한 중학교 여교사가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충청북도교육청은 지난 6월 자신이 근무하는 중학교 학생과 성관계를 한 A교사를 이달 중 징계위원회에 올릴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해당 교육지원청은 사건을 파악한 뒤 매뉴얼에 따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도교육청에도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 A 교사는 해당 교육지원청의 분리조치에 따라 현재 학교에 출근하지 않고 있다.
충청북도 교단의 성 관련 추문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6년 초등학교에서 남자 교사가 여교사 4명을 성추행했고, 한 중학교 교장도 비정규직 여성 교직원을 성추행했다. 이어 고등학교 교사가 여고생을 성희롱해 논란이 일었다.
충청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성관계 사실이 확인된 것은 맞다"면서도 "어떤 말도 해줄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