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08.08 14:36
(자료제공=군인권센터)
(자료제공=군인권센터)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육군 7군단에서 환자들의 목에 이름과 병명을 적은 인식표를 달도록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8일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4일부터 육군 7단장 인권침해 집중상담을 실시한 결과 장병 건강권 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7군단장인 윤의철 중장은 장병들의 교육훈련과 체력단련에 집학하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허리 디스크나 무릎·발목 부상자 등 외적으로 뛰기에 무리가 없어 보이는 환자들의 열외를 혀용하지 않았다.

특히 윤 중장은 체력단력이 제한되는 환자에게 소속, 계급, 성명, 병명, 진료한 군의관 신상까지 적은 인식표를 달도록 했다고 군인권센터 측은 전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군단장이 직접 훈련에 나와 환자들을 '꾀병' 최급하는 상황"이라며 "환자수요를 정하고 이에 맞춰 수를 줄일 것까지 요구해 일선 지휘관들의 고충이 크다"고 말했다.

임 소장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질병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장병들의 건강권까지 침해한 건 매우 위험한 문제"라며 "육군본부가 직무감찰에 들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군인의 체력을 증진시키는 것은 권장해야 하지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휘하병력의 건강상태도 모르고 지휘부에 앉아 특급전사와 환자 수나 셈하는 지휘관은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육군본부는 정상적인 지휘권 안에서 훈련을 강하게 시킨 것 뿐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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