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08.08 15:35
국토교통부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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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오는 12일 발표될 전망이다.

8일 국토교통부는 12일 오전 비공개 당정협의를 거친 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시행 시기와 내용 등을 담은 세부안을 그날 오후 2시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당정 협의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 국토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의견을 교환한다.

분양가 상한제란 공동주택의 분양가격을 산정할 때 건축비에 택지비를 더해 분양가를 산정해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게 하는 규제 제도를 말한다.

국토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세부안을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발표될 세부안에는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는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로또 분양'을 막기 위해 전매제한을 연장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다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외 추가 부동산 대책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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