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8.08 15:47

손병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조정 요청하는 방식…새로운 시도 성공 기대"

손병두 부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손병두 부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오는 9월 2일부터 국민행복기금의 ‘추심없는 채무조정’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국민행복기금 미약정 채무자가 전국 13개 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 채무상담을 거쳐 채무조정 약정 시 감면율 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국민행복기금 미약정 채무자인 경우 금융복지상담센터에 방문해 본인이 대상자임을 증빙할 경우 이용가능하며 국민행복기금이 운용 중인 채무자 소득 등에 따른 기준 채무감면율(30~90%)에서 22% 추가 감면율을 적용하게 된다. 최종감면율은 45.4~92.2% 수준이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8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열린 ‘캠코-13개 금융복지상담센터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국민행복기금 채무자가 금융복지상담센터를 통해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더 이상 추심압박에 시달릴 걱정 없이 안심하고 채무를 조정하여 나누어 상환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통상 추심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상환을 종용하는 것이지만 이번에는 채무자가 먼저 채권자에게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전문성과 경험이 부족한 채무자가 외부전문가의 도움을 받게 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새로운 시도가 채권자인 국민행복기금은 추심비용을 줄이면서 회수율을 높이고 채무자는 추심고통 없이 추가적인 감면까지 받을 수 있는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상생 구조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향후 채무조정 중심의 회수관행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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