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봉현 기자
  • 입력 2019.08.08 15:40

[뉴스웍스=문봉현 기자] 경북도는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7~8월 2달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7월만 8542마리가 등록하는 등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도내 ‘18년 월평균 등록마리수(425마리)의 20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8월중에도 신규등록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물등록제는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개는 의무적인 등록 대상이며, 시·군 동물등록대행기관을 통해 내·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및 인식표 방식 중 소유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등록가능하다.

경북도내 2019년 7월말 현재 등록된 개는 4만9168마리이다.

도는 자진신고 기간 중에는 동물등록을 하거나 등록동물의 변경 시 ‘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되고, 기간이 종료된 후 9월 중 전국적인 지도· 단속이 실시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물 미등록 시는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규섭 경북도 동물방역과장은 “매년 증가되는 유실·유기동물 발생을 예방하고, 동물등록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아직까지 등록을 하지 못한 소유자들이 이번 자진신고기간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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