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8.08 15:52

기재부, 출자금액 5%를 법인세에서 빼줘… 202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성윤모 산업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산업부 장관이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제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5일 발표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에 따라 법 개정이 필요한 3건의 세제지원 사항을 현재 입법예고 중인 올해 세법개정안에 추가해 9일부터 입법예고 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소재·부품·장비산업 세제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수요 기업 공동으로 소재‧부품‧장비 관련 중소‧중견기업에 연구·인력개발 및 설비투자를 목적으로 공동출자(유상증자 참여)하는 경우 출자금액의 5%를 법인세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내국법인 상호간, 내국법인과 피출자법인간 특수관계인 경우에는 적용에서 제외된다.   

또 피출자법인이 일정기간(유상증자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출자금액의 80% 이상을 연구·인력개발 또는 설비투자에 지출하지 않거나 내국법인이 출자지분 취득 후 5년 이내에 피출자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 4년 이내에 해당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세액공제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해 추징한다.

정부는 내국법인이 국내 산업기반과 기술력이 미흡한 전략물자 등 관련 해외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을 인수하는 경우 인수금액의 5%(중견 7%, 중소 10%) 세액공제하기로 했다. 이는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또는 30% 초과+경영권을 취득)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반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 피인수기업의 지배주주가 인수법인 또는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가 되거나 인수기업의 피인수기업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등은 세액공제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해 추징하게 된다.

이외에도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특례를 확대한다. 이에 외국인기술자에 적용하던 소득세 감면제도를 소재‧부품‧장비 외국인 기술자에 대해서는 확대 적용(5년간 50%→3년간 70%, 이후 2년간 50%)한다.

한편, 이번에 신설되는 세제지원책은 202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3건의 세제지원과 관련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9일부터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며 “기 발표된 2019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돼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3일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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