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동헌 기자
  • 입력 2019.08.09 00:10
고유정 체포영상 공개는 인권규정 위반 (사진=SBS 영상 캡처)
고유정 체포영상 공개는 인권규정 위반 (사진=SBS 영상 캡처)

[뉴스웍스=이동헌 기자] 제주 전남편 살해 사건 피의자 고유정의 체포영상이 시사프로그램을 통해 공개된 것은 인권규정 위반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8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경찰청 합동 현장검검단 관계자는 전날 "고유정 검거 장면을 촬영한 영상이 적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외부에 공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영상은 박기남 전 제주동부경찰서장이 외부로 유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서장은 제주경찰청으로 자리를 옮겨 고유정 사건의 공보책임자가 아닌데도 특정 언론사에 수사자료를 전달했다. 또 이 과정에서 제주동부경찰서는 제주지방청이나 경찰청에 보고 없이 자체 내부 논의만 거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앞서 경찰은 고유정 사건에 대한 초동수사가 부실했다고 인정했다. 이에 따라 수사 책임자였던 박기남 전 제주동부경찰서장, 제주동부서 여성청소년과장, 형사과장 등 수사 책임자 3명에 대한 감찰 조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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