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손진석 기자
  • 입력 2019.08.08 17:53

연간 6000여대, 약 1300억원 규모 신규 튜닝시장 창출
화물차·특수차 간 변경튜닝도 가능…튜닝 승인·검사 예외사항 확대
LED 광원,조명휠 캡,중간소음기 3개 품목에 대해 튜닝부품 신규 인증

국토부가 8일 발표한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으로 캠핑용 차량으로 튜닝이 가능해진는 차량 (자료 제공=국토교통부)
국토부가 8일 발표한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으로 캠핑용 차량으로 튜닝이 가능해진는 차량 (자료 제공=국토교통부)

[뉴스웍스=손진석 기자] 국토교통부가 그동안 선례가 없다고 미뤄두었던 다양한 튜닝 관련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방안을 내놓았다.

국토교통부는 8일 제8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에서 튜닝규제 개선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튜닝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엄격한 규제로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 자동차안전을 확보하는 범위 내에서 튜닝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해 튜닝시장을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마련했다”며 “특히, 지난 5월부터 튜닝업계․전문가․지자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제 튜닝현장에서 잘 운용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를 만드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튜닝규제 체제의 혁신, 튜닝 승인·검사 예외사항 확대, 튜닝 인증부품 확대, 소량 생산 자동차 규제완화를 진행하고, 튜닝 지원 기반도 마련했다.

국토부는 최근 캠핑카가 아닌 자동차를 캠핑카로 튜닝하고자 하는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캠핑카가 승합자동차(11인승 이상)로 분류되어 있어 승합자동차가 아닌 승용·화물차 등은 캠핑카로 튜닝이 어려웠다.

앞으로는 승합차가 아닌 승용·화물·특수 모든 차종에서 캠핑카 튜닝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가 개선된다. 이를 통해 연간 6000여대, 약 1300억원 규모의 신규 튜닝시장 창출이 가능해 졌다.

소방차, 방역차 등 특수자동차의 경우 사용연한이 지난 이후에도 화물차로 튜닝하면 충분히 재사용이 가능하나, 그간 안전성 우려 등으로 인해 금지해 왔다. 이번 튜닝규제 체제 혁신을 통해 화물차·특수차 간 변경튜닝이 가능해 졌다. 다만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엄격하게 검사해 안전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동력전달장치, 등화장치 등 8개 장치는 그간 튜닝승인 대상이었으나, 튜닝이 정형화되어 있고 안전문제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앞으로는 튜닝 사전 승인은 면제하되 안전성 보완차원에서 튜닝 검사만 시행하면 된다.

이를 위해 튜닝검사 절차를 마련해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단계별로 시행할 계획으로 연간 총 튜닝건수 약 16만여 건 중 44%인 약 7만1000여 건이 승인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이번 국토부의 튜닝 규제 활성화 대책에서 특이 사항으로 튜닝 승인·검사 예외 대상이 확대 된다는 점이다. 그간 튜닝 승인대상 중 59건의 경미한 사항들에 대해서만 승인과 검사를 면제했으나, 튜닝현장의 의견 수렴과 교통안전공단의 안전성 검토를 거쳐 승인·검사 면제 대상이 대폭 확대됐다.

앞으로는 전조등 변경, 플라스틱 보조범퍼 설치, 환기장치 설치 등 27건에 대해서도 별도의 승인과 검사가 면제된다. 이를 통해, 연간 약 2만여건(총 건수 대비 약 12% 수준)의 튜닝승인·검사가 면제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국내 튜닝부품 제조업체들이 제품을 생산해도 국내 규제로 인해 판매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번 국토부의 튜닝 활성화 대책 중 튜닝인증부품 확대로 튜닝부품 제조업체들이 활로를 찾게 됐다.

튜닝 인증부품으로 허용되는 LED 전조등과 조명 휠캡(자료 제공=국토교통부)
튜닝 인증부품으로 허용되는 LED 전조등과 조명 휠캡(자료 제공=국토교통부)

안전이 검증된 튜닝부품은 승인 없이 바로 장착할 수 있도록 튜닝부품 인증제도를 시행중이나, 품목이 5개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에, 자기인증대상 13개 부품(전조등, 휠 등)도 튜닝인증부품으로 허용하고, LED 광원(전조등),조명휠 캡, 중간소음기 3개 품목에 대해서도 튜닝부품으로 신규 인증된다.

특히, LED 광원은 금년 내 시장에 출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연간 120억원 규모의 튜닝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소량생산 자동차에 대한 규제도 완화된다. 소량생산자동차의 생산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양산차와는 별도의 인증제를 2015년 12월부터 도입했으나 완화된 인증기준도 상당한 비용이 발생되고 세부 인증기준도 미흡해 그동안 인증 사례가 없었다.

이에, 해외사례 등을 고려해 충돌·파괴시험 등의 안전기준을 면제하고 세부 인증기준이 마련된다. 아울러, 그동안 100대 이하의 차량을 생산하는 경우에만 소량생산자동차 별도 인증제를 적용받을 수 있었으나, 적용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소량생산자동차 생산이 활성화 되도록 지원한다.

튜닝산업 활성화 방안에는 튜닝 지원기반 마련을 위한 방편도 포함되어 있다. 최근 전기차 증가에 따라 내연기관 자동차를 전기차로 튜닝하려는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해 그간 세부기준이 없었던 전기장치 튜닝승인 기준을 신설하고, 이륜자동차 튜닝에 대한 세부기준도 마련된다.

또한, 대형자동차 튜닝 시 필요한 안전성 시험을 국내에서도 가능하게 하고, 기술발전에 따른 미래 튜닝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튜닝카 성능·안전 시험센터도 건립된다. 아울러, 튜닝품질 향상,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튜닝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도 올해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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