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08.08 20:01
(사진=KBS)
(사진=KBS)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오늘(8일) 방송되는 '제보자들'에서는 상조업체의 꼼수와 선불식 할부거래법의 빈틈을 추적한다.

◆ '자식들에게 짐 되지 않으려 가입했는데...' 서민 울리는 상조회사

지난 3월 누적 가입자 5만4000여 명 선수금 700억에 육박하는 A 상조업체가 폐업했다. 그리고 '제보자들'에 도착한 한 통의 제보. A 업체의 전 직원이라고 밝힌 김진모(가명) 씨는 '회사가 고의로 폐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대체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

이진남 씨(79)는 13년 전 A 업체의 상조(장례)상품에 가입했다. 어려운 형편에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상조상품에 가입했다는 이 씨. 지난해 개인 사정으로 A 업체에 만기 환급금을 요구했지만, 업체 측은 지연이자를 얹어 주겠다며 환급금 지급을 차일피일 끌었다고 한다. 그런데 A 업체가 폐업했다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전해졌다. 중견 기업이었다는 A 상조업체는 왜 폐업한 것일까?

◆ '목돈 부담 없는 여행?!' 적립식 여행상품을 믿지 마세요

제보자가 A 상조업체와 같은 회사라고 주장하는 B 투어는 매월 일정 금액을 적립해 목돈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적립식 여행상품'을 판매했다. 타인 양도가 가능하고 여행을 가지 않아도 현금으로 100% 환급받을 수 있어 가입 고객만 무려 8만여 명이었다는데...

지난 2016년 이영수(가명)씨 부부는 칠순기념 크루즈 여행 상품에 가입했다. 평생 한 번 뿐인 해외여행을 꿈꾸며 일용직, 빌딩 청소 등을 하며 매달 14만 원씩 납입했다는 부부. 만기일만 손꼽아 기다렸지만 지난 5월 직접 찾아간 B 투어 사무실은 굳게 닫힌 상태였다.

더욱 기막힌 사실은 A 상조업체 피해자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부금 중 50%를 보상받을 수 있지만, 적립식 여행상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실상 B 투어 피해자의 피해구제 방법은 단 한 가지, 관광공제회의 영업보증금 4000만원을 N분의1로 나눠 보상받는 것이라고 한다.

◆ A 상조업체의 고의폐업 의혹

A 상조업체의 전 직원들은 A 업체 측의 고의적인 폐업을 주장하고 있다. A 업체가 만기 고객이 늘어나며 만기 환급금의 부담이 커지자 회사를 폐업하고 C 상조업체를 설립하는 일명 치고 빠지기 수법을 벌였다는 것! A 업체의 한 임원진은 A 업체가 폐업한 날 C 상조업체의 대표이사로 취임했으며, A 업체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고객의 동의 없이 C 업체로 계약을 이전한 정황이 포착됐다.

2018년 말 기준 대한민국 상조업체 가입자는 539만여 명을 넘어섰고 총 납입금은 5조억원에 달했다. 우리 사회의 필수항목이 되어버린 상조 서비스, 이대로 괜찮을까? '제보자들'에서 상조업체의 꼼수와 선불식 할부거래법의 빈틈을 추적해본다.

'제보자들'은 오늘(8일) 밤 8시 55분 KBS에서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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