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8.09 09:20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가맹희망자에게 예상수익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한 설빙이 경고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설빙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경고조치를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설빙은 2014년 7월 11일부터 2014년 9월 25일까지 70인의 가맹희망자들에게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했다. 서면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인근 가맹점의 매출액만을 활용해 예상매출액의 범위를 산출했다’고 기재돼 있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설빙은 2013년 8월에 설립돼 2013년 10월부터 가맹사업을 시작했다. 이에 직전 사업연도(2013년)에는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맹점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처럼 설빙이 가맹희망자들에게 제공한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는 6개월 보다 짧은 기간 동안 영업한 가맹점의 매출액을 근거로 했거나 해당연도(2014년)의 여름 성수기 가맹점 매출액 등을 토대로 산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설빙의 행위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들에게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때 객관적인 근거 없이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호을 위반한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경고조치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희망자들에게 제공되는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는 정보의 근거가 되는 가맹점의 영업기간이 충분히 확보돼야 계절적 수요 변동 등이 반영돼 객관적인 정보로 기능할 수 있다”며 “설빙이 사실과 다르게 충분한 영업기간을 보유한 가맹점의 매출액을 바탕으로 예상수익상황을 산출했다고 말하면서 가맹희망자들이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의 객관성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갖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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