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8.09 10:58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9월 1일부터 신용카드 단말기의 등록 갱신절차가 진행된다. 

금융위원회는 2020년 7월부터 인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신용카드 단말기의 보안성을 점검한 후 등록갱신 절차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신용카드회원의 정보보호 및 불법복제 카드 사용 방지 등 안전한 카드결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9월 1일부터 추진된다.

앞서 지난 2015년 7월 금융당국은 신용카드 단말기에 대한 등록제를 실시했다. 등록제가 실시되면서 신용카드가맹점은 카드정보 암호화 등의 보안성 요건을 갖춘 등록된 단말기만 설치‧이용할 수 있었다.

다만 기술환경 변화를 감안해 단말기 등록 시 인증서 유효기간이 5년으로 설정됐다. 이에 따라 올해 7월 현재 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 모델 2075개 가운데 2020년 7~12월까지 348개(약 167만 가맹점이 사용 중)의 인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먼저 신용카드 단말기의 보안수준 등을 점검해 일정기준 총족 시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갱신절차를 마련해 9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여신금융협회는 갱신시험에 필요한 절차, 갱신기간 등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고 관련 전산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다.

또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은 핀테크 업체의 소프트웨어 방식의 단말기 임시등록 관련 규정도 마련할 방침이다. 소프트웨어 방식은 별도의 카드리더기 부착 없이 스마트폰 앱만으로 내장 카메라나 NFC 등을 이용해 카드결제를 실행하는 것을 뜻한다.

금융위는 이에 대한 보안성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평가를 조속히 시행해 혁신금융서비스 시행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 사용 중인 신용카드 단말기 모델의 지속 사용을 위한 등록갱신 절차는 거래하는 VAN사, 단말기 제조사 등이 진행하는 만큼 가맹점이 별도로 조치할 필요는 없다.

다만 사용 중인 단말기 모델의 잔여 유효기간 및 갱신 여부 등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거래하는 VAN사 또는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www.crefia.or.kr) 내 ‘신용카드단말기 등록제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유통·관리 중인 단말기 가운데 2020년 7월부터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단말기가 원활히 갱신될 수 있도록 모델별 갱신 일정 및 계획을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가맹점에서 사용 중인 단말기 모델에 대한 등록갱신이 안될 경우 해당 가맹점에 이 사실을 정확히 알리고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대체 단말기 제공 등 지원을 실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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