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08.09 13:40
방송인 로버트 할리(한국명 하일) (사진=로버트 할리 SNS)
방송인 로버트 할리(한국명 하일) (사진=로버트 할리 SNS)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로버트 할리(한국명 하일)에게 검찰이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9일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승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로버트 할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긴 하지만, 초범이고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로버트 하일은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그는 "지금까지 모범적으로 살아오기 위해 노력했는데 순간의 잘못된 생각으로 모든 사람을 실망시켰다"며 "모두에게 사과드리고 죽을 때까지 반성하며 살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월 8일 로버트 할리는 서울시 강서구의 한 주차장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체포됐다. 로버트 할리는 자신의 자택에서 인터넷으로 구매한 필로폰을 투약함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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