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동헌 기자
  • 입력 2019.08.09 13:45
이재록 목사 (사진=YTN 캡처)
이재록 목사 (사진=YTN 캡처)

[뉴스웍스=이동헌 기자] 교회 여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록(75)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에게 징역 16년이 확정됐다.

9일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상습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목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또 항소심과 동일하게 이 목사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이 목사는 수년간 여성 신도 9명을 40여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그가 신도 수 13만명의 대형 교회 지도자로서 지위나 권력, 신앙심 등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어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봤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어려서부터 만민중앙성결교회에 다니며 피고인을 신적 존재로 여기고 복종하는 것이 천국에 갈 길이라 믿어 지시에 반항하거나 거부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처지를 악용해 장기간 상습적으로 추행·간음했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날짜가 특정되지 않아 1심에서 무죄가 나온 한 차례의 범행에 대해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 기소하자 추가로 유죄를 인정했고, 징역 16년으로 형량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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