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다윗 기자
  • 입력 2019.08.09 14:09
배우 손승원 (사진=손승원 트위터)
배우 손승원 (사진=손승원 트위터)

[뉴스웍스=전다윗 기자] 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뮤지컬배우 손승원에게 2심도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정훈)는 9일 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손승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당시 손승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 혐의(윤창호법)로 기소됐지만, 교통범죄 중 가장 형량이 높은 도주치상 혐의에 해당해 윤창호법에 따른 가중처벌을 받지 않았다. 

2심 법원은 "1심은 특가법상 도주치상죄가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에 흡수된다고 보고 그 부분을 무죄로 봤지만, 해당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여 무죄를 유죄로 변경한다"면서도 "항소심에서 추가 합의가 이뤄진 점을 고려해 결과적으로 양형은 1심과 동일하다"고 밝혔다.

손승원은 지난 2018년 12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면허 취소 상태에서 부친 소유의 외제차를 운전하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했다.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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