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상훈기자
  • 입력 2016.02.29 11:13

투자 전략의 핵심 'Key'는 분산

지난 2009년말 폐지됐던 해외주식형펀드 비과세 제도가 7년 만에 부활한다.

29일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이날부터 국내 거주자는 누구나 증권사와 은행 지점, 인터넷 등을 통해 펀드금액의 60%이상을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총 310개의 해외주식형펀드에 가입할 수 있다.

1인당 납입한도금액은 3000만원이며, 가입 후 10년동안 투자수익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번에 부활한 이 상품은 환차익에 대해서도 비과세가 적용돼 눈길을 끈다.

이 상품의 특징은 해외에 상장된 주식의 매매‧평가 차익과 환차익은 과세되지 않고 배당소득과 환헤지 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낸다. 국내 거주자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한 이 상품은 오는 2017년말까지 한시적으로 판매된다.   

<자료제공=미래에셋증권>

투자전략의 핵심 Key는 분산투자
미래에셋증권은 “이 상품이 2017년 말까지는 자유롭게 매매가 되지만 2018년부터는 보유펀드 추가매수만 가능하기 때문에 분산투자는 필수”라고 강조했다.
예컨대, 2017넌 12월 31일까지는 A펀드, B펀드에 각각 1000만원씩 총 2000만원을 투자했다면 자유롭게 매매해 다른 상품으로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2018년 1월 1일 이후에는 신규펀드 매수는 안 되고, 남은 한도 1000만원으로 A, B펀드에 추가매수만 가능하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2018년부터는 보유펀드에 대한 추가매수만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여러 펀드에 분산 투자하면 좋다”며, “펀드 내에서 알아서 자산배분을 해주는 펀드나 장기적으로 성장하는 섹터펀드에 투자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적립식 투자로 목돈 만들 기회
또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는 의무가입기간이 없고 입출금이 자유롭기 때문에 적립식 투자로 목돈을 마련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이는 3~5년간 적립식으로 투자해 향후 주가 상승으로 인해 수익이 많이 나도 세금을 걱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결혼자금과 같은 목적자금을 만들 때 활용하면 좋다.

자녀 손주에게 증여시 절세효과
아울러 가입대상에 제한이 없고 장기투자가 가능해 자녀나 손자에게 증여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현행법상 자녀에게 증여시 비과세기준은 성인일 경우 5000만원, 미성년자는 2000만원까지 이지만, 이는 원금기준이고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미래에셋증권의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처럼 투자수익에 대해 10년간 비과세가 적용되는 상품은 증여시 절세 효과도 극대화 할 수 있다.

한편, 미래에셋증권은 안정적이고 우수한 성과를 나타내는 펀드를 선별해 다양한 스타일과 투자지역으로 분산투자하는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미래에셋글로벌솔루션펀드’를 판매하고 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유망 지역과 스타일‧테마별 펀드를 묶어 분산투자가 가능한 상품도 추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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