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 기자
  • 입력 2019.08.09 16:40

식약처 "질병 일으키는 병원체는 아니다"

[뉴스웍스=고종관 기자] 목장에서 생산하는 유가공품 중 일부에서 대장균이 검출돼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목장형 유가공업체가 제조한 치즈, 우유, 발효유 146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9개 제품에서 대장균군·대장균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목장형 유가공업체는 목장에서 직접 생산한 원유를 원료로 치즈·우유·발효유를 제조하는 소규모 유가공업체를 말한다. 이번 조사대상은 전국의 목장형 유가공업체 99곳으로 17개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조사에 참여했다.

수거·검사 대상은 목장형 유가공업체가 생산한 발효유류 85건, 자연치즈 47건, 우유 10건, 산양유 4건 등이다. 점검결과,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체는 없었다. 하지만 발효유류 7건, 자연치즈 2건 등 9개 제품에선 대장균군·대장균 기준·규격에 부적합했다.

식약처는 "하지만 질병을 일으키는 병원성 식중독균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번에 부적합 제품 생산업체는 행정처분과 함께 관할 지자체가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