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19.08.09 16:42
시흥시는 9일 일본 수출규제 위기대응 민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원용선 시흥산업진흥원 부원장, 박영식 시흥상공회의소 사무국장, 김태정 시흥시 부시장, 윤희돈 시흥시 경제국장, 김재명 한국산업단지공단 시화지사 지사장.(사진=시흥시)
원용선(왼쪽부터) 시흥산업진흥원 부원장, 박영식 시흥상공회의소 사무국장, 김태정 시흥시 부시장, 윤희돈 시흥시 경제국장 등이 일본 수출규제 위기대응 민관협의회에서 현안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시흥시)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시흥시는 9일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 시흥시 관내 중소기업의 동향을 파악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해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민‧관 합동 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시흥시 주관으로 개최된 이날 간담회에는 시흥상공회의소를 비롯한 12개 기관 및 단체가 참석해 현안사항을 공유하고 기관별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김태정 시흥시 부시장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수출절차 간소화 대상국에서 배제 조치함에 따라 일본의 소기업과 거래가 많은 관내 중소기업들이 타격을 받을 것에 우려를 표했다.

이에 중소기업 및 기업지원 유관기관들과 함께 시 차원의 대응전략을 마련하고자, 시흥시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일본 수출규제 위기대응 민·관 합동 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관내 기업들의 규제대상 품목 수입현황 및 피해상황을 파악해 실효성 있는 맞춤형 지원 사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시흥시는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특별경영자금(50억원)과 특별시설자금(100억원) 편성을 검토 중에 있으며, 일본 수출규제 품목 사용업체를 대상으로 시흥시 육성자금 대출금 상환 유예, 지방세 징수 유예, 신고납부 세목 기한연장 등 지방세 세제 감면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시흥시는 일본 수출규제 피해신고센터를 운영 하고 있다. 피해 기업은 시흥시 기업지원과(031-310-2281,2285)로 피해 상황을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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