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다윗 기자
  • 입력 2019.08.09 17:08
(사진=강주은 인스타그램)
(사진=강주은 인스타그램)

[뉴스웍스=전다윗 기자] 보복 운전과 욕설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받은 최민수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9일 오전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모욕 등의 혐의로 세 번째 공판을 받는 최민수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사는 "CCTV 확인 결과 피해자가 무리하게 운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그런데도 피해자 차량을 무리하게 가로막고 욕설까지 한 피고인은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아 피해자를 괴롭게 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최민수는 "국내외로 어지러운 시기에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 죄송하다"면서도 "욕설 사용을 후회하지 않고, 보복 운전하려는 의도도 없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일반인에게 흔한 일인데 연예인이기 때문에 논란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전 공판에서 최민수는 "접촉 사고가 난 듯해 차를 세우라고 했지만 상대 차량이 무시했다. 이후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고소인이 '연예계 생활을 못 하게 해주겠다'는 등 막말을 해 화가 났다"며 억울함을 드러냈다.  

최민수는 지난 2018년 9월 17일 서울 여의도에서 상대 차량을 앞지른 뒤 급정거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당시 접촉사고가 발생했으며 최민수는 피해 차량 운전자와 말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모욕적인 언행을 했다고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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