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 기자
  • 입력 2019.08.09 18:03

[뉴스웍스=고종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복합조미식품을 원료로 제품을 만들어 판매한 식육가공업체 ‘선농생활’(경기도 이천시 소재)을 적발해 행정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제조일자가 2019년 8월1일인 ‘뽀득이 소시지’, ‘꼬마윈너’, 그리고 8월2일인 ‘씨알윈너’ 이다.

물량은 뽀득이 소시지 4.2㎏(200g×21개), 꼬마윈너 49.92㎏(260g×192개), 씨알윈너 14.4㎏(180g×80개), 28.62㎏(180g×159개)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의 회수를 지시하고, 해당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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