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19.08.11 10:31

정부, 7일 ‘규제혁신 10대사례’ 발표… 경기도, 평택시가 건의한 ‘하천수사용료부과기준개선안’ 반영키로
사용료 산정방식 연1회 납부에서 분납 방식으로 개선…사용량에 따른 사용료 납부가능 전망
경기도, 기업인 의견 반영해 정부에 지속 건의…기업인들의 금전부담 감소 ‘결실’

2018년 경기도 원스탑 규제해소 현장컨설팅 개최 모습(사진=경기도)
2018년 경기도 원스탑 규제해소 현장컨설팅 개최 모습(사진=경기도)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연 1회 납부하던 ‘하천수 사용료’를 시기별로 분할 납부할 수 있게 돼 기업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7일 ‘지역경제‧중소상공인분야 규제혁신 10대사례’ 발표를 통해 올해 연말까지 하천수 사용료 부과기준을 연 1회 납부방식에서 분기별 분납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가 지난해 5월부터 경기도와 평택시가 공동으로 건의한 ‘하천수사용료 부과기준 개선안’을 수용함에 따라 실제 사용하지도 않은 하천수 사용료를 과다 납부하는 등 불편을 겪어 온 기업인들이 운용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게 됐다.

현행 ‘하천수사용료 부과기준’은 1년 중 사용량이 가장 많은 날의 사용량을 기준으로 365일을 곱해 전체 사용량을 산정한 뒤 해당 비용을 연 1회 납부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기업들 상당수가 공장 생산량이 감소하거나 갈수기 등 하천수량이 부족한 시기에 하천수를 충분히 사용하지 못함에도 미리 신청한 양만큼의 사용료를 과도하게 부담해야 하는 등의 부작용을 겪어 왔다.

실제 평택시 소재 S기업은 최근 3년간 한해 100만 톤 가량의 하천수 사용량을 신청하고도 실제로는 절반도 채 사용하지 못했다. 이는 3년간 한해 평균 약 50만 톤에 달하는 사용료를 억울하게 납부하게 된 셈으로, 평균 약 1000만 원에 달하는 추가비용 부담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해 1월 도내 기업인 간담회인 ‘경기도 규제해소 One-Stop 현장컨설팅’을 통해 불합리한 사용료 기준 개선에 대한 기업인들의 요구를 확인한 뒤 평택시와 공동으로 작년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제도 개선을 건의해왔다.

그 결과, 국무조정실은 환경부 등 관련부처 대상 수차례 조정회의를 통해 올해 연말까지 기업인들의 시기별 사용량을 고려해 일정기간 내 사용할 하천수량을 신청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하천수 사용허가 세부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인들의 과도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도의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애로사항 및 의견 청취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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