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봉현 기자
  • 입력 2019.08.11 15:13

최근 일부 시·군 공무원 비리행위 잇따라 발생
공무원의 무사안일, 소극적 행정행위 중점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자·출연기관, 시·군 대상(8개반 40명)

[뉴스웍스=문봉현 기자] 경북도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건전한 기업 활동 저해행위에 대한 강력한 감찰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감찰활동은 최근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등 수출 규제로 인해 지역경제가 위축됨에 따라 경북도에서는 지방 정부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자·출연기관, 시·군을 대상으로 8개반 40명으로 특별 감사반을 구성해 감찰활동을 한다.

특히, 최근 일부 시·군에서 공무원들의 비리행위가 적발되고 있어 경각심을 일깨우고, 다가오는 추석을 앞두고 명절 분위기에 편승해 발생하기 쉬운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행위와 함께 인·허가 처리지연 등과 같은 소극행정, 무사안일․관행반복 등 기업불편을 초래하는 행위와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감찰할 계획이다.

한편, 경북도는 9일 23개 시·군 감사실장 영상회의를 통해 이러한 도의 방침과 함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시행하는 2019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이 8월부터 11월까지 설문조사가 실시되고 있어 청렴문화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청렴한 경북 만들기에 다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이창재 경북도 감사관은 “이번 감찰은 일본의 수출규제 등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지역경제에 조금이나마 보탬을 주고자 실시하는 것으로 공직자들의 기업불편행위 등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즉시 도 감사관실로 신고해달라”며 “공공기관의 자성과 노력만으로는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비리를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공직비리에 대한 도민의 감시와 신고의식을 높이고, 공직자의 청렴도를 끌어 올릴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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