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준영 기자
  • 입력 2019.08.11 14:29

호반건설 "서울신문 측 참석자들, 호반건설 인수 지분을 우리사주조합에 전량 무상출연하도록 요구"

[뉴스웍스=박준영 기자] 호반건설이 서울신문 고위관계자 7명을 고소하며 법적 대응에 돌입했다.

호반건설은 서울신문 지분 19.4%를 우리사주조합에 무상출연할 것을 강요하고, 이에 불응하자 지속적으로 비방기사를 게재한 서울신문 경영진과 우리사주조합장 등 7명을 특수공갈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고 11일 발표했다.

호반건설은 지난 6월 25일 포스코 소유의 서울신문 지분을 인수해 3대 주주가 됐다.

서울신문은 이에 대해 '민간자본에 의한 언론 사유화 시도'로 규정하고 호반건설의 도덕성과 성장과정에서의 의혹 등을 집중 취재하며 최근까지 26차례에 걸쳐 기사를 게재했다.

이에 호반건설은 지난 7월 29일 서울신문 일부 경영진과 우리사주조합 대표 등과 공식 면담을 갖고 서울신문의 발전을 위한 주주 간 협조를 요청했다.

호반건설 관계자는 "서울신문 측 참석자들은 호반건설이 인수한 지분을 우리사주조합에 전량 무상출연하도록 요구했으며, 지분을 넘기지 않으면 비방기사를 계속 게재하겠다고 협박했다. 이에 불응하자 비방기사가 지속됐다"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언론사와의 갈등을 피하고자 비방기사를 견뎌왔지만, 거액의 투자자산을 무상으로 넘기라는 불법적인 배임행위를 강요하고 이를 위해 비방기사를 게재하며 협박을 지속해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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