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8.12 09:31

손병두 "진입-영업-검사・제재 등 모든 단계에서 개선방안 강구"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금융당국이 혁신금융을 적극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 전 단계에 대한 전면적인 혁신을 추진한다. 이에 혁신 사업자의 인허가를 신속 처리해 진입을 돕고 혁신금융에 대한 면책제도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은행회관에서 ‘금융감독 혁신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을 열고 진입-영업-검사·제재의 모든 단계에 걸쳐 금융감독 혁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진입단계에서는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인허가 신청서류 접수를 임의로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화하고 신청인 요청 시 사전 컨설팅으로 인허가 과정 적극 지원・안내한다.

외국계 금융회사의 조직변경 등 간소한 인가사항은 금융위원장 전결로 위임해 처리기간을 대폭 줄이고 과도하게 추상적이거나 모호한 인・허가 요건은 삭제・구체화하는 등 금융법규 정비도 지속 추진한다.

영업단계에서는 금융회사가 감독당국을 의식하지 않고 자유롭게 법령 해석・비조치의견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익명신청제도를 도입한다.

규제입증책임은 금융당국으로 전환하고 총 1100여건에 달하는 명시적·비명시적 규제는 일괄 정비한다. 이는 명시적 금융규제 789건, 행정지도 39건, 금융협회 자율규제 282건 등이다.

검사단계에서는 투명성·객관성 제고 및 이해상충 방지를 추진한다. 이에 검사처리기간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검사종료 이후 제재확정시까지 표준처리기간을 도입한다.

마지막으로 제재단계에서는 금융회사가 혁신산업을 지원하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고의·중과실 등이 아닌 한 적극적으로 면책을 추진한다. 특히 동산담보대출, 기술력·영업력 기반 대출 등 혁신금융 과제를 규정상 면책사유에 구체화한다.

한편, 이날 회의를 주재한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혁신금융이 시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법령・제도정비 못지않게 감독당국의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경기의 룰이 바뀌더라도 심판인 감독당국이 종전의 엄격한 잣대와 관행을 계속 적용한다면 금융권의 혁신노력이 위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금융감독 혁신방안’은 최근 혁신금융, 진입장벽 완화 등 정책여건을 반영해 ‘진입-영업-검사・제재’ 등 모든 단계에서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외부평가와 환류를 통해 감독혁신이 지속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데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또 “금융위・금감원 정례 협의체를 운용해 금융감독 혁신방안 이행 등 현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겠다”며 “감독서비스의 고객인 금융회사, 소비자의 외부평가를 기관평가에 반영해 감독혁신의 추동력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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