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19.08.12 09:50

오늘(12일) 당정 협의, 국토부 입법예고… 9·13대책 이후 11개월 만에 추가 규제

(사진출처=국토교통부)
(사진출처=국토교통부)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12일 오전 11시 민간 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기로 발표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 방안이 담긴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당정 협의를 하고, 곧바로 국토부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이르면 올해 10월 중 개정안이 시행되고 서울 강남 등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에서 분양되는 아파트의 분양가가 낮아질 전망이다.

분양가 상한제는 땅값에 정부가 정한 기본 건축비를 더해 아파트 분양가를 정하는 제도로, 현재 공공택지 아파트에는 모두 적용되고 있다.

이번 정책은 초고강도 부동산 규제로 평가받는 8·2 대책(2017년)과 9·13대책(작년)에 이어 11개월 만에 추가 규제 조치 카드로 내놓았다. 또 과열지역인 서울 강남 3구의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규제의 타깃이 될 전망이다.

다만,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따른 청약 과열이나 과도한 시세차익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전매 제한 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대책도 함께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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