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08.12 10:17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지원대상을 대폭 늘려 올해 연말까지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LH의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전세주택을 찾으면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맺은 뒤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먼저 이번 모집부터 혼인기간 10년 이내 신혼부부, 만13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으로 완화했다. 기존 입주대상 자격은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거나 만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이었다.

소득요건도 입주신청일 기준 전년도 소득기준(현재 3인 이하 가구 540만1814원)의 70% 이하에서 100% 이하로 변경했다. 맞벌이 가정의 경우 소득기준 대비 90%에서 120%로 상향했다.

이 같은 자격을 갖추고 자산기준(총자산 2억8000만원, 자동차 2499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무주택 가구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다.

지원한도는 수도권 1억2000만원, 광역시 9500만원, 기타지역 8500만원이다. 입주자가 부담해야 하는 임대보증금은 지원한도 내 전세보증금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임대료는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보증금 규모에 따라 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된다.

임대기간은 기본 2년으로 별도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면 2년 단위로 최대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신청은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LH청약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신청 결과는 자격심사 등을 거쳐 약 10주 후 순차적으로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를 참고하거나 LH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LH는 신혼부부 외에도 만19세~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전세임대주택 사업도 진행 중이다. 소득기준 등에 따라 순위가 나뉘며 1·2순위자는 연말까지, 3·4순위자는 10월 중순까지 상시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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