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8.12 10:45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시도 및 시·군·구 지방자치단체, 경찰 등과 함께 12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전국 미등록 야영장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문체부는 지난 7월 한 달간 온라인 사전 조사를 통해 전국의 미등록 야영장 320개의 불법 영업 정황을 확인했으며 이를 중심으로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 행위가 확인된 사업장은 즉시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관광진흥법’ 제83조 제2항에 따라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을 경영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미등록 야영장은 하천 부지 등에 위치해 침수의 위험이 있거나 소화기 및 연기감지기 등이 구비되지 않아 화재 사고에 취약한 등 이용객 안전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 

이번 단속 기간 중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 조치가 시급한 불법 야영장에 대해서는 관광진흥법 이외에도 건축법, 하수도법, 산지관리법 등 관계 법령의 위반 사항을 종합해 강력히 처벌할 예정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미등록 야영장은 안전·위생기준 등이 관리되지 않아 국민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 시설이므로 야영장 방문 시 한국관광공사 고캠핑 홈페이지 또는 네이버플레이스를 통해 관광사업자 등록 여부를 확인해 달라”라며 “집중 단속에 이어 고발 조치 및 불법 시설 온라인 정보 삭제 등을 병행해 불법 야영장이 근절되고 캠핑 산업이 건전히 발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