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병도 기자
  • 입력 2019.08.12 10:59

[뉴스웍스=문병도 기자] 문피아는 지난 5월 19일 서울 서대문경찰서 경제팀에 웹소설 ‘재능만렙 플레이어’의 비츄 작가를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고소 이유는 비츄 작가가 ‘전지적 독자 시점’의 원작자 허락 없이 주요 인물들의 설정과 상호 관계, 상황 설정, 구체적인 줄거리 및 사건의 전개 과정, 구체적인 일화, 표현 등에 있어 ‘전지적 독자 시점’과 실질적 유사성을 가진 웹소설 ‘재능만렙 플레이어’를 창작하고 2018년 6월 8일부터 현재까지 이를 다수의 웹소설 플랫폼을 통해 연재하여 ‘전지적 독자 시점’ 원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것이다.

서대문경찰서 경제팀에서 이와 관련된 수사를 진행 중이며, 문피아는 비츄 작가를 상대로 형사 고소 외 저작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소송도 함께 제기할 예정이다.

김환철 문피아 대표는 “작가가 심혈을 기울여 창작한 콘텐츠를 무단으로 표절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라며 “문피아는 이번 대응을 통해 작가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며 유사한 사건 발생 시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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