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19.08.12 12:40
시흥시청 전경.(사진제공=시흥시)
시흥시청 전경 (사진제공=시흥시)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시흥시는 ‘ZERO WASTE SIHEUNG’을 목표로 환경부 지침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시민의 생활폐기물 배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12일자로 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를 개정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올바른 폐기물 배출문화 정착과 깨끗한 거리 만들기 추진을 위해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을 2배 인상했고,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은 지역화폐 ‘시루’로 지급된다.

이밖에도 △불연성 마대·공사장 생활폐기물 전용마대 제작 △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대상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차상위 계층·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로 확대 △폐소화기 등 대형폐기물 종류 확대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설치대상자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0호 이상의 상가 및 오피스텔 건축업자로 확대 △산업단지 내 100리터 종량제 봉투 제작금지 △신고포상금 제외 대상자에 시 생활폐기물 위탁대행업체 환경미화원, 청소 및 환경 분야 관계자 등을 추가했다.

대부분 개정사항은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가지만, 불연성 마대·공사장 생활폐기물 전용마대 제작과 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대상자 확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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