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8.12 11:33

재건축·재개발사업도 ‘최초 입주자모집승인 신청’단지부터 적용
국토부, 주택법 시행령 개정…10월 초 공포·시행
후분양 가능한 건축공정 기준도 골조공사 공정률 약 80%로 강화
서울 등 전국 31개 투기과열지구에 분양가상한제 시행
연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최대 5년 거주의무기간 도입 방안 추진

서울의 아파트 (이미지=픽사베이)
서울의 아파트 (이미지=픽사베이)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민간택지 내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위해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지정요건과 적용대상 등을 변경하기로 했다.

이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정요건이 완화돼 서울·과천 등 전국 31곳 투기과열지구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또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 전매제한기간은 최대 10년으로 확대된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분양가상한제 실효성 강화 및 후분양 기준도 강화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올해 10월초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 적용 준비를 완료할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국토부 측은 분양가격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시켜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주택시장의 안정을 보다 확고히 하기 위해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 지정 기준을 개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최근 1년간 서울의 분양가 상승률은 집값 상승률보다 약 3.7배 높았다. 이 같은 분양가 상승이 인근 기존주택의 가격 오름세를 이끌면서 집값 상승을 촉발할 우려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먼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을 개선한다. 기존에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요건이 매우 엄격해 최근 시장 불안 조짐이 있는 서울도 상한제 적용이 불가했다. 이에 필수요건을 기존 ‘직전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인 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개정한다.

또 선택요건 중 하나인 분양가격상승률은 해당 시·군·구의 분양실적 등이 없어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해당 시·군·구의 분양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상 청약이 가능한 지역인 주택건설지역(특·광역시)의 분양가격상승률을 사용토록 개선한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정효력 적용시점도 개선한다. 현재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 시 지정효력은 일반주택사업의 경우 지정 공고일 이후 ‘최초로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하나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우 예외적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하도록 돼 있다.

이에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우 입주자모집승인 신청 전에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하더라도 이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단지에 대해서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불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앞으로는 효과적인 고분양가 관리를 위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 지정에 따른 효력의 적용 시점을 일반주택사업과 동일한 ‘최초 입주자모집승인 신청한 단지’부터로 일원화한다.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은 최대 10년으로 늘어난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은 현재 3~4년에 불과해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의 유입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인근 주택의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에 따라 5~10년으로 확대한다.

또 분양을 받은 사람이 전매제한기간 내 불가피한 사유로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해당 주택을 일정금액으로 우선 매입할 수 있는 제도가 이미 마련돼 있다. 정부는 이 제도를 활성화해 LH가 우선 매입한 주택은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필요 시 수급조절용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해 수도권 공공분양주택에 적용되고 있는 거주의무기간(최대 5년)을 올해 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불가피한 사유로 전매제한기간 중 매각하고자 할 경우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보유기간이 길어질수록 LH의 매입금액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택지비 산정기준도 객관화한다.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분양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지방자치단체 분양가심사위원회의 분양가 심사가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번에 ‘공동주택 분양가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을 추가로 개정해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 택지비 산정기준을 명확히 한다. 한국감정원이 택지비 산정절차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외에도 분양보증 없이 아파트 후분양이 가능한 건축공정 기준도 지상층 골조공사 완료(공정률 약 80% 수준)로 개정한다. 최근 후분양 검토 단지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상 분양보증을 받지 않고 아파트 후분양을 할 수 있는 시점이 지상층 층수의 3분의 2이상 골조공사 완성(공정률 50~60% 수준) 이후에 불과해 소비자 보호에 미흡한 것으로 감안한 조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오는 9월 2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과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초 공포·시행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상한제 지정 지역 및 시기에 대한 결정은 시행령 개정 이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별도로 이루어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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