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8.12 11:30

"획일적 분양가규제와 전혀 달라…'가산비' 통해 개별 사업장 특성 탄력적 고려 가능"
"분양가 심사위원회 제도 개선도 추진…장기간 시장안정화에 도움될 것"

서울의 아파트 (이미지=픽사베이)
서울의 아파트 (이미지=픽사베이)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국토교통부는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것과 관련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이 완화되고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12일 국토부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 시행 시기(2007~2014년) 서울 집값은 안정세를 보였으나 분양가 규제가 자율화된 2015년 이후 시장이 과열됐다.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서울 아파트 가격 연간 1.1%포인트 하락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 공급 확대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될 경우 장기간의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수도권 30만호 공급 계획에 따라 서울 내 4만호가 공급되고 기 조성 택지 활용과 도시 규제 개선을 통한 공급도 확대 예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분양가 상한제는 건축비를 최신 기술 및 자재를 적용한 적정 품질의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책정하고 가산비를 통해 추가적인 품질 향상 소요 비용도 인정하고 있다”며 “이미 공공택지에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의무 시행 중으로 세종·위례 등 주요 공공택지에서 소비자가 선호하는 우수한 품질의 주택 공급이 기대되는 결과 청약 수요가 집중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가를 ‘택지비+건축비’ 이하의 가격으로 설정토록 하는 제도로 주택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원가)을 고려하므로 과거(1977~1988년) 획일적 분양가 규제와는 전혀 다른 제도”라며 “가산비를 통해 개별 사업장 특성을 탄력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분양가 심사의 투명성·전문성·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분양가 심사위원회에 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며 “분양가격 세부 항목 공시, 분양가 심사 내실화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합리적인 분양가 설정이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9월 2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초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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