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19.08.12 11:44

가짜뉴스·허위정보 정의를 규정하는 것부터
미디어 공공성이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사진출쳐=YTN NEWS 캡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사진출쳐=YTN NEWS 캡쳐)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12일 경기 과천시 청문회 준비 장소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가짜뉴스라는 ‘허위조작정보’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보호범위 밖에 있다”며 “방통위원장이 된다면 의도적인 허위조작 정보와 극단적인 혐오표현은 규제 대상이 되고 이에 따른 제도를 구축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그는 "어제 딸이 카카오톡 내용을 보여줬는데 최근 소문내기 서비스가 유행"이라며 "특정인에 대한 악성 소문을 소셜네트워크(SNS)를 통해 유포하고, 대가를 받는 서비스가 유행할 정도로 인터넷 환경에서 악영향을 미치는 일들이 있다“고 우려했다. 또 “이런 부분은 규제 대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마케팅에 활용되는 의도적인 소문 내기 서비스는 기업·개인에 대한 특정 루머를 SNS에 유포하고 삭제 댓가로 이익을 갈취하는 악종 수법이다. 

또 '가짜뉴스·허위정보 판단 주체가 정부에 있냐'는 질문에 "정부가 판단하느냐 안하느냐 보다는 특정 정보가 의도적으로 조작된 것인지, 혐오 표현인지 정의를 규정하는 것부터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여러 난제가 쌓여 있는데 중책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며 "과제 중에 가장 우려되고 걱정되는 부분은 미디어 환경 변화로 인해 미디어 공공성이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것“이라며 공공성 약화는 결국 건전한 여론을 형성하는 미디어 기능에 본질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상혁 후보자는 지난 2009년 제8기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지냈고 현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와 법무법인 정세 대표변호사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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