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9.08.12 13:09

국토부, 빠르면 10월부터 서울·과천·분당 등 전국 31곳 투기과열지구에서 실시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국회에서 분양가 상한제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당정협의를 했다. (사진= 원성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국회에서 분양가 상한제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당정협의를 했다. 사진은 12일 오전에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의 모습이다. (사진= 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국토교통부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의 당정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서울·과천·분당 등 전국 31곳 '투기과열지구'의 민간 택지에 짓는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아울러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단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점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단계로 앞당겨진다.

정부는 '서울 강남 등을 중심으로 고분양가가 형성되면서 전체 부동산 경기를 과열로 이끌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공공택지는 물론, 민간택지 아파트의 분양가 관리에 나섰다.

정부는 우선적으로 특정 지역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는 조건을 완화시키기로 했다.

현행 주택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르면,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3개월간 해당 지역 주택가격 상승률이 해당 지역이 포함된 시·도 물가 상승률의 2배를 넘어야 한다. 그러나 14일 입법 예고될 개정안에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필수 요건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바꿨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시 25개 구 모두와 경기도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이다.

나머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의 3가지 부수 조건이 따른다. 정부는 △ 최근 1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 △ 최근 3개월 주택매매량이 전년 동기대비 20% 이상 증가 △ 직전 2개월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5대 1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 주택 청약경쟁률이 10대 1 초과는 그대로 유지하되, 해당 시·군·구의 분양실적이 없는 경우 주택건설지역(특별시·광역시)의 분양가격 상승률을 기준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정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도 앞당겨졌다. 현행 시행령 61조 2항에는, 일반주택 사업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 지정 공고일 이후 '최초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만, 예외적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단지'를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반면, 개정안에선 재건축·재개발 사업도 똑같이 '최초 입주자모집승인 신청한 단지'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이미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단지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를 소급 적용함으로써, 특히 후분양 방식을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관리를 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국토부는 전매제한기간도 늘렸다. 그동안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부작용으로 거론됐던 '로또 수준의 시세 차익'을 노리는 것을 원천 차단해 투기 수요의 유입을 막기 위한 조치다.

따라서, 현재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3∼4년에서 인근 주택의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을 따져 이 기간을 5∼10년으로 연장했다. 이에 더해, 국토부는 조만간 주택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수도권 공공 분양주택에 적용되는 거주 의무기간(최대 5년)을 올해 안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소비자 보호 강화 등의 차원에서 아파트 후(後)분양이 가능한 시점을 현행 '지상층 층수 3분의 2 이상 골조공사 완성(공정률 50∼60% 수준) 이후'에서 '지상층 골조공사 완료(공정률 약 80% 수준) 이후'로 개정하는 법률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분양가 상한제 관련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입법 예고되고, 이후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초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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