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8.12 14:01

이문기 “특정지역 타깃으로 한 것 아니다…자금 출처 조사 등으로 투기수요 단속”

(인포그래픽=국토교통부)
(인포그래픽=국토교통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민간택지 내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이 완화된다. 이에 서울·과천 등 전국 31곳 투기과열지역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분양가가 현 시세의 70~80%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월 초에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몇몇 단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현 시세의 70~80% 수준으로 분양가가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며 “내부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한 추산치인 만큼 구체적인 자료는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격 상승 우려에 대해서는 “상한제를 통해 재건축 아파트 분양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되면 신축단지 상승도 제한될 것”이라며 “신축단지나 주변단지 가격이 상승하면 투기 수요 등을 자금 출처 조사 등을 통해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강남권 등)특정 지역을 타깃으로 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실장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완화에 따른 공급 위축과 관련해서는 “이번 상한제는 시장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별해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라며 우려를 일축했다.

특히 “상한제를 적용해도 분양가격과 적정이윤을 보장하는 장치가 제도적으로 마련돼 있다”며 “정비사업의 경우 현재 사업이 본격화된 착공 또는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단지가 151개에 달하는 만큼 물량 감소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선별적 지정인 만큼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고 걱정하는 것처럼 사업 이윤이 감소하는 건 크게 없을 것”이라며 “일부에서 우려하는 상한제로 인한 공급 및 경기 위축에 대해서는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현재 향후 수도권 30만호 공급 계획에 따라 서울 내 4만호가 공급되고 기 조성 택지 활용과 도시 규제 개선을 통한 공급도 확대 예정돼 있다.

한편, 이 실장은 새로운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대해서는 “투기과열지구 신규 지정과 해제는 일단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만 검토할 예정”이라며 “추가 지정 계획은 아직 없다”고 답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