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19.08.12 16:21

“하천 불법점유하고 영업하는 행위가 내년 여름에는 한 곳도 없어야"
"철거하고 비용징수도 해야…엄청난 저항 있겠지만 저항 뚫고 해보자"

이재명 경기지사
이재명 경기지사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여름 휴가철마다 계곡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하천불법점유 영업행위’에 대한 엄중 대처를 특별 지시했다.

이 지사는 단속에 그치는 수준을 넘어 실제 ‘정비’를 1년 내에 완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지사는 12일 오전 경기도청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하천불법점유 행위자들이 벌금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은 뒤 “철거도 하고 비용징수도 해야 한다. 안내면 토지 부동산 가압류도 해야 한다. 이 문제는 별도로 관련부서 전체회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며 “경기도내 하천을 불법점유하고 영업하는 행위가 내년 여름에는 한 곳도 없도록 해야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어 “도내 시·군과 협력해 계곡 전수조사를 하도록 하고 지적이 됐는데도 계속할 경우 각 시·군 담당공무원을 직무유기로 감사하고 징계하도록 할 것”이라며 “계속 반복되면 유착이 있다고 의심할 수 밖에 없는 만큼 그런 부분은 수사의뢰하도록 하겠다. 이 문제와 관련한 특별TF팀을 만들어달라”고 지시했다.

이 지사가 이처럼 엄정한 대처를 주문함에 따라 하천불법 점유 영업행위를 전담하는 특별TF팀이 만들어 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별TF팀은 도내 31개 시군의 불법지도 제작을 통해 불법행위를 파악, 도민에게 공개하고 지속적인 단속에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이를 방치한 공무원에 대한 감사 및 징계를 실시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지사는 “엄청난 저항이 있겠지만, 저항을 뚫고 해보자”라며 “지금부터 빨리 시작해서 내년 여름 경기도 계곡은 깨끗하더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달 불법행위 수사를 통해 포천 백운계곡, 양주 장흥유원지 등 도내 주요 16개 계곡에서 위법행위 74건을 적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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