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훈 기자
  • 입력 2019.08.12 17:24
롯데카드·손해보험 서울 중구 본사. (사진제공=롯데카드)
롯데카드 서울 중구 본사. (사진제공=롯데카드)

[뉴스웍스=박지훈 기자] 금융당국이 롯데카드 지배지분을 인수하기로 한 MBK파트너스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들어갔다.

1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사모펀드(PEF) MBK파트너스는 지난 9일 롯데카드 인수를 위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서류를 금융위에 제출했다.

MBK파트너스는 우리금융지주와 컨소시움을 구성해 지난 5월 롯데그룹이 보유한 롯데카드 지분 79.83%를 1조3800억원에 인수하는 내용의 본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금융위가 대주주 승인을 의결하면 MBK파트너스와 우리은행은 각각 약 60%, 20%씩 지분을 갖고 롯데그룹은 잔여 20% 지분을 보유하게 된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금융감독원 심사와 금융위 정례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0월 초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다.

한편 롯데그룹은 신동빈 회장을 중심으로 지배구조를 개편하기 위해 지난 2017년 10월 금융사 지분을 소유할 수 없는 일반지주사로 전환하면서 공정거래법에 따라 올해 10월까지 금융회사를 매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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