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임성규 기자
  • 입력 2019.08.13 08:20
남양주시 회계과 전기수 재산관리팀장(왼쪽)과 팀원이 드론을 통해 인근 토지를 실태조사 하고 있다.(사진=남양주시)

[뉴스웍스=임성규 기자] 남양주시 재산관리팀은 지난 6월 공시지가 19억 상당의 토지 소유권 소송에서 승소한데 이어 이번엔 11년간 방치된 1676㎡(가감정액 3억5000만원) 토지를 확보해 시 재정에 기여는 물론 공무원들의 귀감을 사고 있다.

시 재산관리 팀원들에 따르면 남양주시 아파트 사업시행자가 진출입 도로 개설 후 11년간 보존등기 하지 않고 방치된 토지에 대해 소유권을 최근에 확보했다고 12일 전했다.

해당 토지는 화도읍 가곡리 소재의 아파트의 진출입 도로로 지난 2008년도에 토지개발 사업을 완료하고도 종전 도로 5필지의 지적공부가 폐쇄되어 새로이 1필지로 지적 공부를 시행했으나 최근까지 사업 시행자가 소유권 보존등기를 이행하지 않아 미등기 상태로 11년간 방치된 재산이었다.

전기수 시 재산관리팀장은 "미등기 토지를 발견하게 된 것은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위해 시가 보유중인 드론을 활용해 인근 토지를 실태조사 하던 중 아파트의 진입 도로의 토지 등기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한달여간 관련 서류를 찾아 검토한 결과 시로 소유권이 확보되지 않은 채 미등기된 은닉 공유재산인 것을 알게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시유지 소유권과 관련한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수년간 묻혀 있는 은닉 재산을 찾아 소유권을 확보하는 등 재산관리 인력의 전문화를 통해 시 재정 확충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시는 이번에 찾은 토지는 1676㎡ 가감정액 3억3500만원 상당의 재산을 비롯해 최근까지 재산관리팀에서 은닉 공유재산을 지속적으로 발굴한 결과 12억 이상의 시 재정을 확충하는 등 재산관리에 탁월한 업무 성과를 내고 있다.

한편 남양주시 회계과 재산관리 팀원들이 지난해도 은닉재산 7억원을 찾은 성과로 시 재정에 기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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